「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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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4촌 이내의 친족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4촌 이내의 친족을 오히려 포함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의 상담 의무와 단순 민원업무 예외, 상담을 받은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의 보고 및 직무 재배정,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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