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해설
제시된 네 경우 중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것은 없다.
무면허·음주·약물·과로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는 4년이고, 3회 이상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이나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년이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제2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한기간 자체가 없어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3년의 제한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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