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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 )년이다.
-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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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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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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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은 11년이며 이것이 첫 번째 빈칸의 값이다.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계급정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빈칸의 숫자를 더하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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