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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안관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해설

다섯 지문이 모두 「보안관찰법」 규정과 같으므로 틀린 것은 없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나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며, 처분기간은 2년이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신고의무는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로 이어지며, 둘 다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한다.

절차 면에서도 검사는 처분청구서에 원인사실 증명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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