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이다.
-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 ㉠ 2015. 5. 1. 23:00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 ㉡ 2015. 5. 2. 14:00 사법경찰관 甲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 서류 등을 제출
- ㉢ 2015. 5. 2. 16: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 ㉣ 2015. 5. 3. 10: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구속영장 발부,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15:00에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 서류 도착) - ㉤ 2015. 5. 3. 18:00 구속영장 집행
-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형식이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고소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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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하고 그 경력을 나타내는 사항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법원이 유죄의 예단을 갖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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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 두 개다.
㉠은 결론이 반대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반복해 범행을 부탁했을 뿐이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쓰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도 틀리다.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부축빼기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은 효과를 잘못 적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은 제보·첩보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낸 단속이 범의유발형이어서 위법하다는 판례로 옳다.
㉣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지켜본 사정만으로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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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용의자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범인식별절차는,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목격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도록 암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수의 후보자를 놓고 비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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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개
2개
3개
4개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두 가지가 옳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라도 그 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구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람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모두 판례의 태도다.
반면 체포·구속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또 수사관서까지의 동행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고, 몇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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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진행을 위한 별도의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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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甲은 언제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2015. 5. 10. 24:00
2015. 5. 11. 23:00
2015. 5. 11. 24:00
2015. 5. 12. 24:00
사법경찰관은 2015. 5. 12. 24:00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송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그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긴급체포가 2015. 5. 1. 23:00에 있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해 5. 1.부터 세면 10일째는 2015. 5. 10. 24:00이 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접수는 5. 2. 16:00, 검찰청 반환은 5. 3. 13:00이므로 5월 2일과 5월 3일 이틀이 제외된다(경찰서에 서류가 도착한 15:00이 아니라 검찰청 반환일이 기준이다).
따라서 5. 10. 24:00 + 2일 = 2015. 5. 12. 24:00이 인치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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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호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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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구치소장 등 교정시설의 장이 행한 접견불허 처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준항고가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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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ㆍ감금죄
직무유기죄는 고발인에게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한하여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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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그 문언 자체가 '형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감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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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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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이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검사의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 동일성 범위 내인데도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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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불출석 개정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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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물건을 압수하려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장 제시는 압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지자 각자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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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제1심에서 피고인의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그 상태로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이후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거능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조사가 끝난 뒤의 철회 의사표시로는 증거능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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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이 행한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은 인정되지만,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 자체를 다투는 불복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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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과 이에 근거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전 고지 없는 녹음은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보장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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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도,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특신상태라는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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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전제로 그 대리인으로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의 상소권은 독립한 고유권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종속대리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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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라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경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정식 형사절차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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