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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甲은 언제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 ㉠ 2015. 5. 1. 23:00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 ㉡ 2015. 5. 2. 14:00 사법경찰관 甲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 서류 등을 제출
  • ㉢ 2015. 5. 2. 16: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 ㉣ 2015. 5. 3. 10: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구속영장 발부,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15:00에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 서류 도착)
  • ㉤ 2015. 5. 3. 18:00 구속영장 집행
1
2015. 5. 10. 24:00
2
2015. 5. 11. 23:00
3
2015. 5. 11. 24:00
4
2015. 5. 12. 24:00
해설

사법경찰관은 2015. 5. 12. 24:00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송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그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긴급체포가 2015. 5. 1. 23:00에 있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해 5. 1.부터 세면 10일째는 2015. 5. 10. 24:00이 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접수는 5. 2. 16:00, 검찰청 반환은 5. 3. 13:00이므로 5월 2일과 5월 3일 이틀이 제외된다(경찰서에 서류가 도착한 15:00이 아니라 검찰청 반환일이 기준이다).

따라서 5. 10. 24:00 + 2일 = 2015. 5. 12. 24:00이 인치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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