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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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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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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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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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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물건을 압수하려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장 제시는 압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지자 각자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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