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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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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두 가지가 옳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라도 그 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구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람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모두 판례의 태도다.

반면 체포·구속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또 수사관서까지의 동행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고, 몇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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