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이다.
-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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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두 개다.
㉠은 결론이 반대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반복해 범행을 부탁했을 뿐이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쓰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도 틀리다.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부축빼기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은 효과를 잘못 적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은 제보·첩보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낸 단속이 범의유발형이어서 위법하다는 판례로 옳다.
㉣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지켜본 사정만으로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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