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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2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3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해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진행을 위한 별도의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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