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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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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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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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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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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해설
제1심에서 피고인의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그 상태로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이후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거능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조사가 끝난 뒤의 철회 의사표시로는 증거능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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