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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3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용의자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범인식별절차는,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목격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도록 암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수의 후보자를 놓고 비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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