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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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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3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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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해설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그 문언 자체가 '형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감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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