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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과 이에 근거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전 고지 없는 녹음은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보장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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