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사법경찰관리는 판사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만으로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타인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바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 변호인 참여권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참여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승인이 필요한 것은 신문 중의 의견진술이므로 이의제기까지 승인을 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 자신의 변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오로지 피의자의 권리 보장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에 의한 변호인의 직권선정은 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만 효력이 있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판사가 직권으로 한 변호인 선정은 해당 심문까지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범죄장소에서의 검증에 해당하더라도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여야 하고, 긴급성이 없는데도 수사상 필요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상 기소유예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구금 중인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소의 재소자 특칙과 달리 신청기간 내 검찰청에 현실로 도달하여야 적법하다.
-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검사라도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필요적 공범(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인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하였더라도, 선서한 증인의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공판에서 인정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의미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서명·날인이 없어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보고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하면 된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아니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진술 부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편집이 없는 사본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비디오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은 촬영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측정불응죄가 성립한 이후 운전자가 스스로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 호흡측정치와 혈액측정치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가 실제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호흡측정 불응시 처벌하는 규정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제척ㆍ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이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기각결정을 한 법관이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했더라도, 재정신청 절차는 본안 재판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제척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척원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심관여로 볼 수 없다는 점,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재판부가 스스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는 점,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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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식적인 사건수리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범법자에게 자기 범죄사실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법률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 진술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을 가지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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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변사체를 검시하는 검사 혹은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의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보호실에 유치하려고 대기실에 10~20분 머물게 한 행위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점, 변사자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방법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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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경찰관들이 체포에 앞서 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체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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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신문 중의 이의제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답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계속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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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까지 요구된다는 점, 체포 당시 상황에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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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옳은 것은 심문 시기, 변호인 직권선정 의무, 심문 비공개 원칙, 변호인 접견·조력에 관한 네 가지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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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류 내용을 검열하지 않은 채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확인하고 그 제목만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접견불허로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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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적법하게 압수를 마쳤다면, 그것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까지 별도의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든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해 교부하는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고 출력·전자파일 복사·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는 점,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 목적으로 이미 채취해 둔 혈액 일부를,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운전 감정 목적으로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의사에게 제출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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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앞서 발부 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면 압수대상물의 장소적 특정이라는 그 문언해석의 취지상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문언해석상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개봉·검사는 범죄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이 아니어서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이미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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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므로, 신청이 계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효정지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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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범 중 1인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이 변경된 때가 아니라 당초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공소제기로 이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이상 뒤에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준시점이 뒤로 밀릴 수는 없고, 시효기간의 길이만 실제로 심판대상이 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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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금전출납부와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존재와 기재 자체가 그러한 사무처리 여부를 보여주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그 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는 자백을 반복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백과 무관하게 작성된 독립적 자료이기 때문에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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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증언할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서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도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이 분리되어 별도로 증인으로 신문되는 경우, 그 증인에게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기 위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변론이 분리되면 더 이상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증인의 지위에서 신문받으므로, 자기부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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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위반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조서는 무효이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명날인은 조서 작성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결한 조서는 사후 인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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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인과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기재서류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인 검사·사법경찰관 자신의 공판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증조서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관찰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주체도 원진술자가 아니라 조서를 작성한 수사기관 자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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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필로폰 투약범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필로폰 매매범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그 녹음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맡아 보관하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비망록의 소지·관리권이 교도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통상의 임의제출물 압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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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디오테이프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시청 후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디오테이프도 진술증거의 일종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은 촬영자가 아니라 진술을 한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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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었다면, 운전자가 다시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경우, 그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없다.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주감지기 시험은 본측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일부이므로, 그 단계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단순한 사전절차 거부로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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