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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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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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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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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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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므로, 신청이 계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효정지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상 기소유예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구금 중인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소의 재소자 특칙과 달리 신청기간 내 검찰청에 현실로 도달하여야 적법하다.
  •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검사라도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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