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2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3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식적인 사건수리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범법자에게 자기 범죄사실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법률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 진술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을 가지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