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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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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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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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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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 목적으로 이미 채취해 둔 혈액 일부를,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운전 감정 목적으로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의사에게 제출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범죄장소에서의 검증에 해당하더라도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여야 하고, 긴급성이 없는데도 수사상 필요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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