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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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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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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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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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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해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까지 요구된다는 점, 체포 당시 상황에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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