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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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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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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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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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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비디오테이프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시청 후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디오테이프도 진술증거의 일종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은 촬영자가 아니라 진술을 한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아니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진술 부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편집이 없는 사본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비디오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은 촬영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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