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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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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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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신문 중의 이의제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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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4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답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계속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변호인 참여권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참여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승인이 필요한 것은 신문 중의 의견진술이므로 이의제기까지 승인을 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 자신의 변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오로지 피의자의 권리 보장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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