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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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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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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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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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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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