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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에 의한 변호인의 직권선정은 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만 효력이 있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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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옳은 것은 심문 시기, 변호인 직권선정 의무, 심문 비공개 원칙, 변호인 접견·조력에 관한 네 가지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판사가 직권으로 한 변호인 선정은 해당 심문까지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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