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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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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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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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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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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해설
경찰관들이 체포에 앞서 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체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 사법경찰관리는 판사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만으로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타인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바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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