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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법관의 제척ㆍ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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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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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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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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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이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기각결정을 한 법관이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했더라도, 재정신청 절차는 본안 재판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제척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척원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심관여로 볼 수 없다는 점,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재판부가 스스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는 점,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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