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2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점, 관할위반 재판이 파기되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후에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재심개시결정 전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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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내용에 관한 설명과 진실진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고문 등 사실상의 강제뿐 아니라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또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증거를 낼 권리를 가질 뿐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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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2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3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4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해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이미 시한이 지난 항소심 단계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가해자에게 합의서만 작성해 준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한번 취소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점, 고소 전 처벌불원의 뜻이 있었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취소한 바 없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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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2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행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 고발은 유효하여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이 심판 결과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고발을 기초로 한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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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설

    수사준칙은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을 12시간이라고 서술한 것은 준칙 내용과 다르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 피의자 출석요구 시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 거부권과 언제든지 이탈·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준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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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2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해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곧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은 옳지 않다.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는 점, 석방통지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및 조사 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면 그 사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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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때 법에서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을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점, 저장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복제·출력하더라도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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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불송치 결정 시 검사가 서류·증거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실제로는 90일인데, 60일로 서술된 부분이 틀렸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검찰송치 결정 통지,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절차는 법령에 부합한다. 보완수사요구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출제 당시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로 정하고 있었다(이후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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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X) ㉡(X) ㉢(O) ㉣(X)
    2
    ㉠(O) ㉡(O) ㉢(X) ㉣(O)
    3
    ㉠(O) ㉡(O) ㉢(X) ㉣(X)
    4
    ㉠(O) ㉡(O) ㉢(O) ㉣(X)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른 것은 ㉠(O) ㉡(O) ㉢(O) ㉣(X)이다.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례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지문은 이 판단 순서를 뒤집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앞의 세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심심판절차는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을 다시 하는 절차이므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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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2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3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해설

    공직선거 관련 법령상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후'라는 문언은 기준이 되는 날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공소장변경 시의 공소시효 판단 기준시점, 무고죄의 신고시 기준 판단,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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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1
    현직 경찰 공무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3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4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러한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법이 정한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제척사유에 각각 해당하여 배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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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해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태도이므로,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에서의 대면 차단 조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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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해설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생기지 않는다.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의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 분리 후 증인적격,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 없는 공소외인에 대한 구인 신청 기각이 정당하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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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 없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태도인데, 피해자·증인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외를 인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 법원 명령 불이행 시 검사의 증거신청 제한, 피고인·변호인의 현장부재 등 주장에 대응한 검사의 열람등사 요구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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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3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위법한 경우,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일방 동의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장소에서의 사후영장 요건 미비 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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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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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한 지문은 세 개다.

    전문증거인지 아닌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가로 갈린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쓰겠다며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돌려 쓰면 결국 내용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된다. 또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틀린 것은 재전문에 관한 지문이다. 甲이 乙에게서 전해 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서 증거동의의 주체는 진술을 전한 乙이 아니라 피고인 A이므로, 동의 주체를 乙로 적은 부분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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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4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탄핵증거가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증거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제시되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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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해설

    포괄일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표시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포괄일죄 일부에 유죄증거가 없고 나머지가 공소시효 완성인 경우의 주문 표시,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 대한 무죄선고,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부적법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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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을 더 길게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소송비용 부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재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형이 원판결보다 무겁지 않으면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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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2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3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무죄·면소·형면제·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한정되고, 공소기각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소취소장 누락 사안이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위헌·무효로 선언된 형벌법령, 공범 중 1인의 무죄확정판결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조세부과처분 취소 행정판결이 조세포탈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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