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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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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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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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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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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불송치 결정 시 검사가 서류·증거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실제로는 90일인데, 60일로 서술된 부분이 틀렸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검찰송치 결정 통지,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절차는 법령에 부합한다. 보완수사요구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출제 당시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로 정하고 있었다(이후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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