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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설

수사준칙은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을 12시간이라고 서술한 것은 준칙 내용과 다르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 피의자 출석요구 시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 거부권과 언제든지 이탈·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준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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