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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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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지문은 세 개다.
전문증거인지 아닌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가로 갈린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쓰겠다며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돌려 쓰면 결국 내용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된다. 또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틀린 것은 재전문에 관한 지문이다. 甲이 乙에게서 전해 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서 증거동의의 주체는 진술을 전한 乙이 아니라 피고인 A이므로, 동의 주체를 乙로 적은 부분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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