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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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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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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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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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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행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 고발은 유효하여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이 심판 결과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고발을 기초로 한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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