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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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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해설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생기지 않는다.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의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 분리 후 증인적격,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 없는 공소외인에 대한 구인 신청 기각이 정당하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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