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1
현직 경찰 공무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3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4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러한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법이 정한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제척사유에 각각 해당하여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