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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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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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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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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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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한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내용에 관한 설명과 진실진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고문 등 사실상의 강제뿐 아니라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또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증거를 낼 권리를 가질 뿐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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