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2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점, 관할위반 재판이 파기되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후에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재심개시결정 전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