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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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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2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3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4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해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이미 시한이 지난 항소심 단계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가해자에게 합의서만 작성해 준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한번 취소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점, 고소 전 처벌불원의 뜻이 있었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취소한 바 없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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