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원칙)이 아닌 것은?
    1
    지적 공개주의
    2
    지적 형식주의
    3
    지적 국정주의
    4
    지적 경계주의
    해설

    우리나라 지적의 3대 이념이 아닌 것은 지적 경계주의이다.

    지적의 3대 이념은 국정주의·형식주의·공개주의이다. 경계주의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지적 공개주의는 등록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용하게 한다는 이념이다.
    • 지적 형식주의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이념이다.
    • 지적 국정주의는 토지의 등록과 관리를 국가가 결정하여 수행한다는 이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적전산정보처리 담당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1
    전산관리부
    2
    사용자권한등록화일
    3
    정보처리관리부
    4
    승인등록화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 일반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여 저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법의 기본 이념은?
    1
    국정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실질적 심사주의
    해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반 국민이 신속·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이념은 공개주의이다.

    공개주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열람·확인하여 토지 거래와 이용에 활용하게 하는 원칙이다.

    다른 보기는 공개와 무관한 원칙이다.

    • 국정주의는 토지의 등록과 관리를 국가가 결정하고 수행한다는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형식주의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전에 사실관계를 실제로 조사·확인한다는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 하는 사항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면적
    4
    좌표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하는 사항은 좌표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의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좌표는 이 장부에만 있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공부에도 등록되는 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토지대장 등 다른 지적공부에도 등록하는 사항이다.
    • 지번은 토지대장 등 다른 지적공부에도 등록하는 사항이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연대로 옳은 것은?
    1
    1890년대
    2
    1900년대
    3
    1910년대
    4
    1920년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분할
    2
    등록전환
    3
    합병
    4
    신규등록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다.

    분할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토지 이동이고, 필지를 합치는 합병과는 방향이 반대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
    4
    지목
    해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경계이다.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선으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사항이고, 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문자 정보를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대장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대장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대장 등록사항이다.
    • 지목은 대장 등록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일반적인 경계구분에 대한 설명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도상 경계
    2
    법률적 경계
    3
    보증 경계
    4
    인공적 경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도면에 표시하는 지목 표기의 부호로 옳은 것은?
    1
    목장용지-장
    2
    양어장-양
    3
    주차장-주
    4
    체육용지-육
    해설

    지목 표기는 부동산 도면에서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양어장은 '양'으로 표기한다. 목장용지는 '목'(장 아님), 주차장은 '차'(주 아님), 체육용지는 '체'(육 아님)로 표기하므로 1, 3, 4번은 모두 오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일필지의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경우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는가?
    1
    2인
    2
    3인
    3
    5인
    4
    10인
    해설

    공유지연명부는 일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작성한다.

    공유는 한 필지를 둘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2인이면 이미 공유가 성립하고, 그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장부가 공유지연명부이다.

    3인·5인·10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없다.

    • 3인은 공유 성립 기준인 2인보다 많은 수이므로 2인 소유인 경우가 제외되어 규정값과 다르다.
    • 5인은 공유 성립 기준인 2인보다 많은 수이므로 규정값과 다르다.
    • 10인은 공유 성립 기준인 2인보다 훨씬 많은 수이므로 규정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합병된 토지의 지번 설정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임의대로 지번설정을 한다.
    2
    합병된 관계로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사용한다.
    3
    합병 전의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사용한다.
    4
    합병하여도 그 지번 2개를 이어 사용한다.
    해설

    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사용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이므로 새 지번을 만들지 않고 기존 지번 가운데 선순위 지번을 따른다.

    • 임의대로 지번을 설정하는 방식은 지번 부여에 정해진 기준이 있으므로 틀리다.
    • 새로 지번을 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합병 시 기존 선순위 지번을 쓰는 규정과 다르다.
    • 지번 2개를 이어 사용하는 방식은 1필지에 1지번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겨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1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2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3
    현금으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4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해설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할 때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열람·등본교부는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며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수수료도 국가 수입인지나 현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도록 정해져 있다.

    •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납부 수단인 수입증지와 다르다.
    •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납부 수단인 수입증지와 다르다.
    •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납부 수단인 수입증지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토지이동정리 중 등록전환이란?
    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3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해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방향이 등록전환의 정의이다.

    •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로 옮기는 것은 등록전환과 방향이 반대이다.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기는 것은 등록전환과 방향이 반대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기는 것은 등록전환의 정의에 없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도면 작성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업으로 틀린 것은?
    1
    간접자사법
    2
    간접복사법
    3
    직접자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일반적으로 축척 1/600 지적도 시행지역에 대한 일람도의 축척은?
    1
    1/1200
    2
    1/3000
    3
    1/6000
    4
    1/12000
    해설

    축척 1/600 지적도 시행지역의 일람도 축척은 1/6000이다.

    일람도의 축척은 도면 축척의 1/10이므로 1600×110=16000\dfrac{1}{600}\times\dfrac{1}{10}=\dfrac{1}{6000}이다.

    • 1/1200은 도면 축척의 1/10인 값과 다르다.
    • 1/3000은 도면 축척의 1/10인 값과 다르다.
    • 1/12000은 도면 축척의 1/10인 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1필지의 면적이 1m2 미만인 농촌산간지역의 토지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0.5m2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는다.
    2
    0.5m2 이상이면 0.5m2 로 등록한다.
    3
    1m2 로 등록한다.
    4
    0m2 로 등록한다.
    해설

    1필지 면적이 1㎡ 미만인 토지는 1㎡로 등록한다.

    1/600 지역이 아닌 곳은 면적을 1㎡ 단위로 결정하므로 0.5㎡ 같은 값은 등록 면적이 될 수 없다.

    그 단위에서 1㎡ 미만인 필지는 1㎡로 한다.

    • 0.5㎡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리다.
    • 0.5㎡ 이상이면 0.5㎡로 등록한다는 것은 1㎡ 단위 결정과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 0㎡로 등록하면 면적 없는 필지가 되므로 1㎡로 하는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
    3
    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주요 지형 지물의 표시
    해설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이다.

    일람도는 한 지번부여지역의 도면 배치를 한눈에 보는 도면으로, 지번부여지역의 경계와 명칭, 도면 제명·축척, 주요 지형지물 등을 등재하고 지번은 등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등재할 옳은 내용이다.

    •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주요 지형 지물의 표시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조선시대의 양안(量案)의 의미는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1
    토지대장
    2
    매매증서
    3
    건축물 등록증
    4
    개인 신상 확인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 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산업기사
    4
    지적기능사
    해설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을 직무 범위로 하는 지적기술자는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산업기사 포함)이다.

    지적기술자의 직무 범위는 아래 등급의 업무를 포함하면서 위로 갈수록 넓어지며, 보조·정리·등사·면적측정·도면작성만 정해진 것이 가장 아래 등급인 지적기능사이다.

    • 지적기술사는 지적기사의 업무에 지적측량기술 개발 등에 관한 기획과 연구가 더해진 직무 범위이다.
    • 지적기사는 지적산업기사의 업무에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이 더해진 직무 범위이다.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기능사의 업무에 지적측량 자체가 더해진 직무 범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1
    지구 구면상의 면적
    2
    입체적 지표상의 넓이
    3
    수평면 상의 넓이
    4
    경사면 상의 넓이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수평면 상의 넓이이다.

    면적은 필지를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로 측정하여 결정한다.

    • 지구 구면상의 면적은 곡면 기준이므로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와 다르다.
    • 입체적 지표상의 넓이는 지표의 기복을 따른 값이므로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와 다르다.
    • 경사면 상의 넓이는 경사를 따른 값이므로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보다 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최소 몇 일간 공고 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상
    2
    20일 이상
    3
    30일 이상
    4
    40일 이상
    해설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뒤에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세부계획·청산방법 등을 포함한다.

    • 10일 이상은 규정된 공고 기간 20일 이상과 다르다.
    • 30일 이상은 규정된 공고 기간 20일 이상과 다르다.
    • 40일 이상은 규정된 공고 기간 20일 이상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1
    장부식 대장
    2
    편철식 대장
    3
    카드식 대장
    4
    기고식 대장
    해설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기고식 대장이다.

    기고식은 수준측량의 야장 기입 방법이며 토지대장의 형태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대장의 형태를 가리키는 옳은 내용이다.

    • 장부식 대장은 책 형태로 제본한 대장이다.
    • 편철식 대장은 낱장을 끼워 묶는 형태의 대장이다.
    • 카드식 대장은 카드 형태의 대장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번지
    2
    필지
    3
    단지
    4
    대지
    해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 등이 같아 지번을 하나 붙여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 번지는 지번의 속칭으로 번호를 가리킬 뿐 등록단위가 아니다.
    • 단지는 여러 필지가 모인 구역을 말하며 하나의 지번이 붙는 단위가 아니다.
    • 대지는 건축물을 세우는 토지를 말하는 건축 쪽 개념이며 지적의 등록단위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이동정리는?
    1
    합병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토지 이동은 지목변경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므로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바꿔 등록한다.

    • 합병은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과 다르다.
    • 분할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과 다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대장에는 이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음 서류 중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
    매매 계약서
    2
    환지 등기 촉탁서
    3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
    4
    등기필증
    해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대장에 정리되지 않은 경우 대장상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은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자 변경 정리 자료로 열거되어 있다.

    • 매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증명할 뿐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소유자 정리 자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환지 등기 촉탁서는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에 쓰는 서류로 매매에 의한 이전과 관련이 없다.
    •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는 소유자 정리 자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6[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가?
    1
    10일
    2
    20일
    3
    30일
    4
    60일
    해설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 기간은 신규등록 신청 기한으로 정해진 값이다.

    • 1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 60일과 다르다.
    • 2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 60일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 60일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번의 설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2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3
    지번은 남북에서 동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4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해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지번 부여는 토지의 위치를 따라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규정이다.

    • 남동에서 북서로 설정하는 방식은 규정 방향과 반대이다.
    • 남북에서 동서로 설정하는 방식은 규정된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 아니다.
    • 북동에서 남서로 설정하는 방식은 규정된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8[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의 보존 연한은?
    1
    100년 보존
    2
    10년 보존
    3
    50년 보존
    4
    영구 보존
    해설

    지적공부의 보존 연한은 영구 보존이다.

    지적공부는 토지 소유권과 이용의 근거가 되는 공적 장부이므로 기한 없이 보존한다.

    • 100년 보존은 영구 보존이 아니라 기한을 둔 것이므로 규정과 다르다.
    • 10년 보존은 영구 보존이 아니라 기한을 둔 것이므로 규정과 다르다.
    • 50년 보존은 영구 보존이 아니라 기한을 둔 것이므로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9[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제도를 법지적, 세지적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설치 목적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해설

    지적제도를 세지적·법지적 등으로 나누는 기준은 설치 목적이다.

    세지적은 과세를,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다목적지적은 다양한 토지 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는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는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경계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0[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적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지적기술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는 허위 신청을 한 자 등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무자격 측량의 벌칙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주체는?
    1
    토지소유자
    2
    소관청
    3
    행정자치부장관
    4
    읍∙면장
    해설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는 소관청이다.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의무를 지지만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청이 아니므로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다.
    • 읍·면장은 소관청이 아니므로 등록 주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2[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번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성명
    2
    생년월일
    3
    사회적 지위
    4
    정신상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소관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2
    공유지연명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소유자정리결의서
    해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의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 변동을 정리할 때 작성하는 서류로 토지 이동 정리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4[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보기>중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문제 이미지
    1
    ①, ②
    2
    ②, ④
    3
    ①, ③
    4
    ③, ④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5[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세설
    2
    치수설
    3
    지배설
    4
    권리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6[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에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경위의 측량방법
    2
    광파기 측량방법
    3
    측판 측량방법
    4
    위성 측량방법
    해설

    기초측량에 사용되지 않는 방법은 측판 측량방법이다.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고, 지적위성기준점은 위성측량으로 정한다. 측판측량방법은 세부측량에서 경위의측량방법과 함께 쓰이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기초측량에 쓰이는 방법이다.

    • 경위의 측량방법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의 관측에 쓰인다.
    • 광파기 측량방법은 전파기 측량방법과 함께 기준점 관측에 쓰인다.
    • 위성 측량방법은 지적측량 방법의 하나로, 지적측량기준점인 지적위성기준점을 정하는 데 쓰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축척 1/1000 도면에서 도관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mm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1
    1.0117
    2
    0.9884
    3
    1.1035
    4
    0.9965
    해설

    면적보정계수는 약 0.9884이다.

    1/1000 도곽은 도상 가로 400mm·세로 300mm이고, 신축량이 각각 +2.0mm이므로 늘어난 도곽선 길이는 402mm와 302mm이다.
    Z=X⋅YΔX⋅ΔYZ = \dfrac{X \cdot Y}{\Delta X \cdot \Delta Y}
    Z=400×300402×302=120000121404≈0.9884Z = \dfrac{400 \times 300}{402 \times 302} = \dfrac{120000}{121404} \approx 0.9884

    나머지 값은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1.0117은 분모와 분자를 뒤집은 값(121404를 120000으로 나눈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1.1035는 계산값과 다르다.
    • 0.9965는 계산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8[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축척 1/600 도면상의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지상면적은?
    1
    5000m2
    2
    3600m2
    3
    2400m2
    4
    1200m2
    해설

    지상면적은 3600㎡이다.

    1/600 도면의 10cm는 지상 길이로 0.1×600=60 m0.1 \times 600 = 60\ \mathrm{m}이다.
    정사각형이므로 60×60=3600 m260 \times 60 = 3600\ \mathrm{m^2}이다.

    나머지 값은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5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24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00㎡는 계산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9[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행정구역 경계의 동,리계에 대한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그린다.
    2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그린다.
    3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그린다.
    4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여 그린다.
    해설

    동·리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그린다.

    행정구역선은 등급마다 실선·허선 길이와 점의 수를 달리한다. 동·리계는 가장 하위 행정구역선이라 점 없이 실선과 허선만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동·리계 제도 방법과 다르다.

    •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 점 1개를 그리는 것은 읍·면·구계의 제도 방법이다.
    •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는 것은 시·군계의 방식이며, 시·군계는 허선에 점 2개를 그린다.
    •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는 것은 허선 길이가 동·리계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0[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A, B 두 점간의 거리를 두 번 측정하여 각각 10.5m, 10.6m 의 측정치를 얻었을 때 정밀도는?
    1
    1 / 10.55
    2
    1 / 105.5
    3
    1 / 1055
    4
    1 / 10550
    해설

    정밀도는 1/105.5이다.

    정밀도는 두 측정치의 교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 = 10.5+10.62=10.55 m\dfrac{10.5 + 10.6}{2} = 10.55\ \mathrm{m}, 교차 = 10.6−10.5=0.1 m10.6 - 10.5 = 0.1\ \mathrm{m}
    0.110.55=1105.5\dfrac{0.1}{10.55} = \dfrac{1}{105.5}

    나머지 값은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1/10.55는 계산값과 다르다.
    • 1/1055는 계산값과 다르다.
    • 1/10550은 계산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해 설치한 삼각점과 무엇을 기초로 하여 시행하는가?
    1
    도근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수준점
    4
    지적삼각점
    해설

    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순으로 위계가 낮아지며, 상위 점이 하위 점의 기초가 된다.

    나머지 점은 지적삼각측량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설치되는 하위 기준점이라 지적삼각측량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 도근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설치되는 더 하위의 점이라 지적삼각측량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 수준점은 높이를 구하는 기준점이라 수평 위치를 정하는 삼각측량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2[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를 신규 등록 할 경우
    2
    지적공부를 복구 할 경우
    3
    지목을 변경 할 경우
    4
    토지를 등록 전환 할 경우
    해설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지목변경은 경계와 면적은 그대로 두고 대장의 지목만 바꾸는 토지 이동 정리라서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옳은 내용이다.

    •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새로 등록할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멸실된 경계와 면적을 다시 확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며 경계와 면적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시 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정한다. 그 확인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현형법
    2
    지상원호교회법
    3
    거리비교 확인법
    4
    도곽 확인법
    해설

    경계 위치 확인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도곽 확인법이다.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경계점을 정한다.

    나머지는 규정된 확인방법이다.

    • 현형법은 규정된 경계 확인방법이다.
    • 지상원호교회법은 규정된 경계 확인방법이다.
    • 거리비교 확인법은 규정된 경계 확인방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4[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축척 1/1000 인 지적도 1 도곽의 실제 포용면적은?
    1
    30000m2
    2
    60000m2
    3
    90000m2
    4
    120000m2
    해설

    1/1000 지적도 한 도곽의 실제 면적은 120000㎡이다.

    도곽은 도상 가로 40cm·세로 30cm이므로 1/1000에서 지상 가로 400m·세로 300m이다.
    400×300=120000 m2400 \times 300 = 120000\ \mathrm{m^2}

    나머지 값은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3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6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9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5[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경위의측량지역의 측량준비도 작성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계점간 계산거리
    2
    도곽선과 도곽선수치
    3
    행정구역선과 명칭
    4
    신축량 및 보정계수
    해설

    경위의측량지역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신축량 및 보정계수이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경계와 경계점 좌표·부호도·지번·지목, 행정구역선과 명칭, 기준점 사이 방위각과 거리, 경계점간 계산거리, 도곽선과 그 수치 등을 기재한다. 도곽선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측판측량방법의 측량준비도 기재사항이다.

    나머지는 경위의측량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이다.

    • 경계점간 계산거리는 기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도곽선수치는 기재사항이다.
    • 행정구역선과 명칭은 기재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6[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임야)도에 행정구역 경계가 2종 이상 겹칠 때에는 어떻게 정리 하는가?
    1
    2종 중 임의의 한 종류만 그리면 된다.
    2
    최상급 경계만 그린다.
    3
    최하급 경계만 그린다.
    4
    일정 간격을 두고 2종 모두 그려야 한다.
    해설

    행정구역 경계가 2종 이상 겹칠 때는 최상급 경계만 그린다.

    겹치는 선을 모두 그리지 않고, 가장 상급인 행정구역선 하나만 제도하는 것이 규정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규정과 다르다.

    • 임의의 한 종류만 그리면 된다는 내용은 임의 선택이 아니라 최상급을 그리도록 정한 규정과 다르다.
    • 최하급 경계만 그린다는 내용은 최상급만 그리는 규정과 반대이다.
    • 일정 간격을 두고 2종 모두 그린다는 내용은 겹치면 최상급 하나만 그리는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도근측량에서 점간거리의 측정은 몇 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는가?
    1
    2회 측정한다.
    2
    3회 측정한다.
    3
    4회 측정한다.
    4
    5회 측정한다.
    해설

    지적도근측량의 점간거리는 2회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거리를 두 번 측정해 두 값의 차이를 확인하고 평균하여 쓴다.

    나머지 횟수는 모두 규정값과 다르다.

    • 3회 측정은 규정값과 다르다.
    • 4회 측정은 규정값과 다르다.
    • 5회 측정은 규정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8[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삼각측량에서 방향관측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시 윤곽도로 적합한 것은?
    1
    0゜, 30゜, 60゜
    2
    0゜, 60゜, 90゜
    3
    0゜, 45゜, 90゜
    4
    0゜, 60゜, 120゜
    해설

    방향관측법의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이다.

    지적삼각측량의 방향관측법은 3대회로 관측하며, 대회마다 수평 눈금판의 시작 위치를 180도를 3등분한 60도씩 옮겨 눈금 오차를 평균해 없앤다.

    나머지 조합은 60도 간격으로 3대회를 배치한 값이 아니다.

    • 0도, 30도, 60도는 간격이 30도라 180도를 3등분한 배치가 아니다.
    • 0도, 60도, 90도는 간격이 고르지 않아 눈금 위치를 균등하게 분산하지 못한다.
    • 0도, 45도, 90도는 간격이 45도라 180도를 3등분한 배치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9[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수평, 수직의 눈금자를 제도판의 임의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고, 분도판의 눈금자가 필요한 각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도용구는?
    1
    T자
    2
    각도기
    3
    만능제도기
    4
    플로터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용구는 만능제도기이다.

    만능제도기는 수평·수직 눈금자를 제도판의 임의 위치로 평행 이동할 수 있고, 분도판으로 눈금자를 필요한 각도에 고정할 수 있는 용구이다.

    나머지 용구는 이런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 T자는 제도판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며 수평선을 긋는 자일 뿐, 눈금자를 필요한 각도에 고정하는 기능이 없다.
    • 각도기는 각도를 재거나 옮기는 용구이며, 눈금자를 이동·고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 플로터는 컴퓨터의 도면 자료를 종이에 출력하는 장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0[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축척 1/600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계산하여 245.450m2를 산출하였다. 이 필지의 결정면적은?
    1
    245.45m2
    2
    245.4m2
    3
    245.5m2
    4
    246m2
    해설

    결정면적은 245.4㎡이다.

    1/600 축척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
    0.1㎡ 미만 끝수가 정확히 0.05㎡이므로 앞자리 숫자를 본다.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 245.4㎡가 된다.

    나머지 값은 결정 방법과 다르다.

    • 245.45㎡는 0.1㎡ 단위로 끝수를 처리하지 않은 값이다.
    • 245.5㎡는 앞자리가 짝수인데 올림한 값이라 끝수 처리 방법과 다르다.
    • 246㎡는 1㎡ 단위로 결정한 값이라 1/600 지역의 결정 단위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리 측정 단위는 1cm로 한다.
    2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지적도 축척의 1/10로 작성한다.
    3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4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 때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직선으로 연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측량결과도를 지적도 축척의 1/10로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시행지역 등은 따로 정한 축척).

    나머지는 규정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 거리 측정 단위는 1cm로 한다.
    • 관측과 계산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 경계가 곡선이면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않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직선으로 연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2[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임야도상에서 합병되는 토지의 경계선 정리 방법은?
    1
    2선의 붉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
    2
    검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
    3
    연필로 말소 표시
    4
    칼로 선을 긁어 말소
    해설

    합병되는 토지 사이의 경계는 붉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한다.

    합병하면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지번·지목을 말소하며, 경계를 말소할 때는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방법은 경계 말소 규정과 다르다.

    • 검은색 짧은 교차선은 말소선의 색이 규정과 다르다.
    • 연필로 말소 표시를 하는 것은 붉은색 교차선으로 제도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 칼로 선을 긁어 지우는 것은 붉은색 교차선으로 말소 표시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3[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축척 1/1200 지적도 1 필지를 분할할 경우 원면적 3000m2에 대한 신구면적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1
    30m2
    2
    38m2
    3
    44m2
    4
    54m2
    해설

    신구면적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약 44㎡이다.

    분할 허용오차는 A=0.0262×MFA = 0.026^2 \times M \sqrt{F}이다.(M은 축척 분모, F는 원면적)
    A=0.0262×1200×3000A = 0.026^2 \times 1200 \times \sqrt{3000}
    A=0.8112×54.77≈44.4 m2A = 0.8112 \times 54.77 \approx 44.4\ \mathrm{m^2}

    나머지 값은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30㎡는 계산값과 다르다.
    • 38㎡는 계산값과 다르다.
    • 54㎡는 계산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4[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수준원점
    2
    지적삼각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도근점
    해설

    수준원점은 지적측량 기준점이 아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이다. 수준원점은 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 원점이다.

    나머지는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지적측량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5[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제도에서 경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선의 폭은?
    1
    0.1mm
    2
    0.2mm
    3
    0.4mm
    4
    0.5mm
    해설

    경계를 그리는 선의 폭은 0.1mm이다.

    지적도면에서 경계는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폭은 모두 규정값과 다르다.

    • 0.2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6[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는 측정기계는?
    1
    트랜싯
    2
    레벨
    3
    토탈스테이션
    4
    데오드라이트
    해설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는 기계는 레벨이다.

    레벨은 시준선을 수평으로 맞추어 두 점의 높이차를 재는 수준측량 기계이다.

    나머지 기계는 각을 측정하는 옳은 내용이다.

    • 트랜싯은 수평각과 연직각을 재는 각 측정 기계이다.
    • 토탈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함께 측정하는 기계이다.
    • 데오드라이트는 수평각과 연직각을 재는 각 측정 기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측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3대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부원점
    2
    중부원점
    3
    서부원점
    4
    남부원점
    해설

    지적측량의 3대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남부원점이다.

    지적측량의 평면직각좌표 원점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의 3개이다.

    나머지는 3대 원점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동부원점은 3대 원점의 하나이다.
    • 중부원점은 3대 원점의 하나이다.
    • 서부원점은 3대 원점의 하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8[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 몇 회 측정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회
    2
    2회
    3
    3회
    4
    4회
    해설

    전자면적측정기로는 2회 측정을 기준으로 한다.

    도상에서 두 번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면적을 구한다.

    나머지 횟수는 모두 규정값과 다르다.

    • 1회는 규정값과 다르다.
    • 3회는 규정값과 다르다.
    • 4회는 규정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9[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임야도 축척의 종류는 몇 종류 인가?
    1
    1종류
    2
    2종류
    3
    3종류
    4
    4종류
    해설

    임야도 축척은 2종류이다.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으로 작성한다.

    나머지 종류 수는 모두 규정과 다르다.

    • 1종류는 규정과 다르다.
    • 3종류는 규정과 다르다.
    • 4종류는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0[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도의 도곽선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도북표시의 기준이 된다.
    2
    기준점 전개의 기준이 된다.
    3
    인접 도면의 접합 기준이 된다.
    4
    토지경계선 측정의 기준이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6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