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를 법지적, 세지적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제도를 법지적, 세지적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설치 목적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해설
지적제도를 세지적·법지적 등으로 나누는 기준은 설치 목적이다.
세지적은 과세를,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다목적지적은 다양한 토지 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는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는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경계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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