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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대장에는 이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대장에는 이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음 서류 중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
매매 계약서
2
환지 등기 촉탁서
3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
4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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