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겨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겨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1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2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3
현금으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4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해설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할 때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열람·등본교부는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며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수수료도 국가 수입인지나 현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도록 정해져 있다.
-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납부 수단인 수입증지와 다르다.
-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납부 수단인 수입증지와 다르다.
-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납부 수단인 수입증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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