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주체는?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주체는?
1
토지소유자
2
소관청
3
행정자치부장관
4
읍∙면장
해설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는 소관청이다.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의무를 지지만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청이 아니므로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다.
- 읍·면장은 소관청이 아니므로 등록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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