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일람도 제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1
    수도용지
    2
    기타도로
    3
    철도용지
    4
    하천
    해설

    일람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철도용지 이다.

    일람도의 주요 지형·지물은 종류마다 색과 선 폭이 정해져 있으며,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색이나 폭으로 제도한다.

    •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 지방도로에 들지 않는 그 밖의 도로는 0.1mm 폭으로 제도한다.
    • 하천은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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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방위가 S 20° 20′ W인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1
    100° 20′
    2
    159° 40′
    3
    200° 20′
    4
    249° 40′
    해설

    방위가 남서쪽 방향이므로 방위각은 180° 에 각도 20° 20′ 를 더한 200° 20′ 이다.

    남서 상한의 측선은 방위각이 180° 를 넘어 가므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180∘+20∘20′=200∘20′180^\circ + 20^\circ 20' = 200^\circ 20'

    나머지 보기는 이 계산값과 다르다.

    • 100° 20′ 는 계산값 200° 20′ 와 다르다.
    • 159° 40′ 는 계산값과 다르며, 180° 에서 20° 20′ 를 뺀 값으로 남동쪽 측선의 방위각에 해당한다.
    • 249° 40′ 는 계산값 200° 20′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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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자면적측정기법
    2
    좌표면적계산법
    3
    축척자삼사법
    4
    방안지조사법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 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한다.

    이 지역은 경계점의 X·Y 좌표가 정해지므로 좌표값으로 면적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맞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전자면적측정기법은 도면 위의 경계를 따라 면적을 읽는 방법으로, 도면에서 측정하는 지역에 쓰는 것이며 좌표로 계산하는 방법과 구별된다.
    • 축척자삼사법은 도면 위에서 길이를 재어 면적을 구하는 도상 방법이라 좌표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다.
    • 방안지조사법은 도면에 방안지를 겹쳐 면적을 구하는 도상 방법이라 좌표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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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목장용지의 부호 표기로 옳은 것은?
    1
    전
    2
    장
    3
    목
    4
    용
    해설

    목장용지의 지목 부호는 목 이다.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머리글자를 따서 정하므로 목장용지는 앞 글자인 목을 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지목의 부호이거나 지목 부호가 아니다.

    • 전은 밭을 뜻하는 지목 전의 부호이다.
    • 장은 공장용지의 부호이다.
    • 용은 어느 지목의 부호로도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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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교차를 구하기 위한 A = 0.0232M√F 공식 중 M의 값으로 옳은 것은?
    1
    허용면적
    2
    축척분모
    3
    산출면적
    4
    보정계수
    해설

    공식에서 M은 축척분모 이다.

    전자면적측정기로 도상에서 2회 측정할 때 그 교차의 허용면적은 다음 식으로 구하며, M은 도면 축척의 분모(1/1200 이면 1200),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이다.

    A=0.0232MFA = 0.023^{2} M \sqrt{F}

    나머지 보기는 M이 아닌 다른 양이다.

    • 허용면적은 식의 좌변 A가 나타내는 값이다.
    • 산출면적은 측정한 면적에서 정하는 값으로, 축척의 분모인 M과 다르다.
    • 보정계수는 도곽선 신축을 보정할 때 따로 쓰는 계수로 이 식의 M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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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할 때 거리측정의 단위로 옳은 것은?
    1
    0.1 cm
    2
    1 cm
    3
    5 cm
    4
    10 cm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거리측정 단위는 1cm 이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거리를 1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 0.1cm 는 규정값 1cm 와 다르다.
    • 5cm 는 규정값 1cm 와 다르며, 평판측량방법으로 지적도 비치 지역을 세부측량할 때의 거리측정 단위이다.
    • 10cm 는 규정값 1cm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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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새로 조성·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어떤 신청을 하는가?
    1
    신규등록
    2
    축척변경
    3
    토지분할
    4
    등록전환
    해설

    새로 조성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올리는 신청은 신규등록 이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축척변경은 이미 등록된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 토지분할은 이미 등록된 1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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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어떤 이념에 의한 것인가?
    1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3
    직권등록주의
    4
    사실심사주의
    해설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은 공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 토지의 등록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열람과 등본 발급이 그 수단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개와는 다른 내용의 원칙이다.

    • 공신의 원칙은 등록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 직권등록주의는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다.
    • 사실심사주의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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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 1/1200 지역에서 원면적이 400m2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 32 m2
    2
    ± 18 m2
    3
    ± 16 m2
    4
    ± 13 m2
    해설

    분할 전후 면적의 허용 오차는 ±16㎡ 이다.

    허용 오차는 아래 식으로 구하며 M은 축척분모 1200, F는 분할 전 면적 400㎡ 이다.

    A=0.0262×M×F=0.000676×1200×20≈16.2A = 0.026^{2} \times M \times \sqrt{F} = 0.000676 \times 1200 \times 20 \approx 16.2

    계산값 약 16.2㎡ 에 해당하는 값은 ±16㎡ 이고,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32㎡ 는 계산값과 다르다.
    • ±18㎡ 는 계산값과 다르다.
    • ±13㎡ 는 계산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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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2
    지번
    3
    면적
    4
    결번
    해설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면적 이다.

    지번색인표는 도면별로 등록된 지번을 찾기 쉽게 한 표로 제명, 지번·도면번호, 결번을 적으며, 면적은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내용이다.

    • 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적는 사항이다.
    • 지번은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것을 적는 사항이다.
    • 결번은 토지의 이동으로 결번이 생긴 때 결번란에 적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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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공고로 새 축척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확정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나머지 보기는 확정공고 이외의 절차상 날짜이다.

    • 승인신청 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 단계의 날이며 등록사항이 확정된 날이 아니다.
    • 청산금정산일은 금전 정산 절차의 날이며 토지 이동의 기준일이 아니다.
    • 이의신청 통지일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날이며 토지 이동의 기준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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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한 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의 처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2
    내접원의 지름이 2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3
    내접원의 지름이 3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4
    내접원의 지름이 5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해설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평판측량 교회법에서 시오삼각형이 생기면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 내접원의 중심을 구하는 점의 위치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 값을 넘는 지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 지름 2mm 이하는 규정 값 1mm 보다 큰 지름까지 허용하므로 맞지 않다.
    • 지름 3mm 이하는 규정 값 1mm 보다 큰 지름까지 허용하므로 맞지 않다.
    • 지름 5mm 이하는 규정 값 1mm 보다 큰 지름까지 허용하므로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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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은?
    1
    0.1 mm
    2
    0.2 mm
    3
    0.3 mm
    4
    0.4 mm
    해설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은 0.4mm 이다.

    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은 0.4mm 폭으로 제도하며, 동·리의 행정구역선만 따로 0.2mm 폭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행정구역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 0.1mm 는 규정 폭 0.4mm 와 다르다.
    • 0.2mm 는 동·리 경계에만 쓰는 폭으로, 행정구역선의 규정 폭 0.4mm 와 다르다.
    • 0.3mm 는 규정 폭 0.4mm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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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장을 토지 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별책 토지대장
    2
    을호 토지대장
    3
    산 토지대장
    4
    지세 명기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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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토지에 지목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1
    토지의 이용 구분
    2
    토지의 특정화
    3
    토지의 식별
    4
    토지의 위치 추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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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삼각보조점의 제도시 원의 크기로 맞는 것은?
    1
    직경 1.5 mm
    2
    직경 2 mm
    3
    직경 2.5 mm
    4
    직경 3 mm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mm 의 원으로 제도한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모두 직경 3mm 원으로 제도하며, 지적삼각보조점은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원 안에 십자선을 긋는 지적삼각점과 구별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직경 1.5mm 는 규정값 3mm 와 다르다.
    • 직경 2mm 는 규정값 3mm 와 다르며, 지적도근점을 제도하는 원의 크기이다.
    • 직경 2.5mm 는 규정값 3mm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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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하는가?
    1
    0.5 mm
    2
    0.1 mm
    3
    1 mm
    4
    5 mm
    해설

    도곽선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면적을 보정한다.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면적보정계수로 보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기준값과 다르다.

    • 0.1mm 는 보정 기준값 0.5mm 와 다르다.
    • 1mm 는 보정 기준값 0.5mm 와 다르다.
    • 5mm 는 보정 기준값 0.5mm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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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 1/1000 도면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 mm 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1
    1.0117
    2
    0.9884
    3
    1.0035
    4
    0.9965
    해설

    면적보정계수는 0.9884 이다.

    1/1000 도곽의 도상 크기는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고 신축량이 각각 +2.0mm 이므로 늘어난 길이는 가로 402mm, 세로 302mm 이다.

    Z=X⋅YΔX⋅ΔY=400×300402×302=120000121404≈0.9884Z = \dfrac{X \cdot Y}{\Delta X \cdot \Delta Y} = \dfrac{400 \times 300}{402 \times 302} = \dfrac{120000}{121404} \approx 0.9884

    나머지 보기는 이 계산값과 다르다.

    • 1.0117 은 계산값 0.9884 와 다르다.
    • 1.0035 는 계산값 0.9884 와 다르다.
    • 0.9965 는 계산값 0.9884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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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1
    지적삼각점
    2
    공공수준점
    3
    지적보조삼각점
    4
    지적도근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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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번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식별
    2
    위치의 확인
    3
    용도의 구분
    4
    토지의 고정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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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해설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는 합병을 막지 않는 등기이므로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항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묻는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 지목이 서로 다르면 1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하므로 합병할 수 없다.
    •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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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블록(block)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블록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지번 설정 방법으로 '블록식'이라고도 하는 것은?
    1
    단지식
    2
    사행식
    3
    기우식
    4
    방사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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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의 3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물
    2
    토지
    3
    등록
    4
    지적공부
    해설

    지적의 3요소에 들지 않는 것은 지물 이다.

    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하고 그 내용을 지적공부에 담는 제도로, 이 셋이 3요소이다.

    나머지 보기는 3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토지는 지적이 다루는 대상이다.
    • 등록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올리는 행위이다.
    • 지적공부는 등록한 내용을 담는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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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500
    2
    1/1500
    3
    1/2400
    4
    1/3000
    해설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1500 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이 축척에 포함된다.

    • 1/500 은 지적도 축척이다.
    • 1/2400 은 지적도 축척이다.
    • 1/3000 은 지적도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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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이다.

    대위 신청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나 토지를 취득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같은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한 주민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공공사업으로 하천·구거·제방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국가기관의 장이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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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좌표
    3
    부호 및 부호도
    4
    면적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면적 이다.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항을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내용이다.

    • 지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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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틀린 설명은 수치지적이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나타내므로 도면의 신축이나 제도 오차의 영향이 적어 도해지적보다 정밀하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수치지적은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인 X·Y 좌표 형태로 표시한다.
    • 수치지적은 좌표만 등록하므로 열람용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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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란?
    1
    지구 구면상의 면적
    2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3
    토지의 경사면상 넓이
    4
    필지의 입체적 지표상 넓이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이다.

    지적측량은 평면 위의 좌표로 필지를 나타내므로 면적도 지표의 굴곡을 따르지 않고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수평면상 넓이가 아니다.

    • 지구 구면상의 면적은 곡면 위의 넓이이다.
    • 토지의 경사면상 넓이는 경사를 따라 잰 넓이이다.
    • 필지의 입체적 지표상 넓이는 굴곡을 따라 잰 넓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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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의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의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며 측량방법은 이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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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소관청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최소 몇 인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는가?
    1
    2인
    2
    3인
    3
    4인
    4
    5인
    해설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한다.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둘 이상이 공유할 때 공유자와 지분을 적는 지적공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가 성립하는 최소 인원이 아니다.

    • 3인은 공유가 2인부터 성립하므로 최소 인원이 아니다.
    • 4인은 공유가 2인부터 성립하므로 최소 인원이 아니다.
    • 5인은 공유가 2인부터 성립하므로 최소 인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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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측량 중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1
    레벨측량방법
    2
    평판측량방법
    3
    전파기측량방법
    4
    사진측량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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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 1/1200지역에서 도곽선을 측정한바 +1.0m, +0.8m, 0.9m, +0.8m이고 도상거리가 8cm 일 때 보정거리는?
    1
    95.00 m
    2
    95.81 m
    3
    96.00 m
    4
    96.81 m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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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해설

    세지적·법지적·다목적지적은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이다.

    지적제도가 세금 부과 목적에서 소유권 보호 목적을 거쳐 다목적 활용으로 변천해 온 단계를 나눈 것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분류 기준이다.

    •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는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는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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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1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대지권등록부
    4
    도로대장
    해설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도로대장 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도로대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이다.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이다.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이다.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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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1
    16개
    2
    20개
    3
    24개
    4
    28개
    해설

    지목의 종류는 28개 이다.

    지적 관련 법령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28개로 구분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 수와 다르다.

    • 16개는 지목 수 28개와 다르다.
    • 20개는 지목 수 28개와 다르다.
    • 24개는 지목 수 28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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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지목
    3
    경계
    4
    면적
    해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경계이다.

    경계는 필지의 위치와 모양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고,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등을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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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2
    지적기준점 전개의 기준
    3
    도곽 신축량의 측정 기준
    4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해설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도곽선은 도면의 구획을 나타내는 선이고, 필지의 경계는 도면 안에 제도된 경계선과 지적측량 성과로 정해진다. 따라서 도곽선이 경계 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곽선의 역할로서 옳은 내용이다.

    •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은 도곽선의 역할이다. 이웃한 도면의 도곽선을 맞대어 도면을 이어 본다.
    • 지적기준점 전개의 기준은 도곽선의 역할이다. 도곽선의 좌표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도면에 전개한다.
    • 도곽 신축량의 측정 기준은 도곽선의 역할이다. 도곽선의 실측 길이를 본래 길이와 비교해 종이의 신축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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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1
    택지
    2
    필지
    3
    대지
    4
    획지
    해설

    물권이 미치는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범위를 지적공부에 담는 기본 단위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목적에서 쓰는 토지 개념일 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아니다.

    • 택지는 주택 등을 짓는 용도로 쓰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도상의 개념이다.
    • 대지는 건축물을 세우는 부지를 가리키는 건축 용도상의 개념이다.
    •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묶은 감정평가상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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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이 1/1000 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1
    30000 m2
    2
    50000 m2
    3
    80000 m2
    4
    120000 m2
    해설

    축척이 1/1000 인 지적도의 포용면적은 120000 ㎡이다.

    포용면적은 도곽 한 장이 실제로 담는 면적이다. 지적도 도곽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30cm 이므로 축척 1/1000 에 맞춰 실제 거리로 환산한다.

    40cm×1000=400m40\mathrm{cm}\times1000=400\mathrm{m}
    30cm×1000=300m30\mathrm{cm}\times1000=300\mathrm{m}
    400×300=120000m2400\times300=120000\mathrm{m^2}

    • 30000 ㎡는 계산값과 다르다.
    • 50000 ㎡는 계산값과 다르다.
    • 80000 ㎡는 계산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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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해설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계약서이다.

    멸실된 지적공부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로 복구한다. 이때 쓰는 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처럼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이다. 임대계약서는 사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정한 문서이므로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복구자료로 쓰이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멸실 전 등록 내용이 그대로 담긴 자료이므로 복구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근거 자료이므로 복구자료이다.
    • 측량결과도는 측량으로 확정한 토지의 표시가 담긴 자료이므로 복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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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결번
    해설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번과 결번이다.

    일람도는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한 장에 줄여 그려 도면의 배열을 한눈에 보게 하는 도면이다. 지번과 결번은 도면번호별로 지번을 정리하는 지번색인표의 등재 사항이며, 일람도의 등재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일람도에 등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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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공부의 정리시 검은 색으로 하는 것은?
    1
    도곽선
    2
    도곽선수치
    3
    말소사항
    4
    문자정리사항
    해설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검은색으로 하는 것은 문자정리사항이다.

    도곽선과 도곽선수치, 말소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사항이고, 문자로 정리하는 사항은 검은색으로 기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하는 사항이다.

    • 도곽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하는 사항이다.
    • 도곽선수치는 붉은색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다.
    • 말소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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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기간 기준은?
    1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설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이 정한 신청 기간과 다른 값이다.

    • 15일 이내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30일 이내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60일 이내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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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필지 1지목의 원칙
    2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
    3
    주용도 추종의 원칙
    4
    지목 법정주의
    해설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이다.

    토지의 일시적·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바꾸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시적 변경 불변이 원칙이다. 일시 변경을 인정하는 원칙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목의 설정원칙으로서 옳은 내용이다.

    • 1필지 1지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주용도 추종의 원칙은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 지목 법정주의는 지목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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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1
    지계아문
    2
    양지아문
    3
    양안
    4
    토지조사국
    해설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양지아문이다.

    양지아문은 대한제국 때 양전(토지 측량) 사업을 맡기 위해 둔 관청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업무를 맡은 관청이거나 관청이 아닌 것이다.

    • 지계아문은 토지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은 관청으로, 양지아문보다 뒤에 설치되었다.
    • 양안은 관청이 아니라 양전 결과를 기록한 토지 장부이다.
    • 토지조사국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양지아문보다 훨씬 뒤에 생겨 최초의 관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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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경계의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축척종대의 원칙
    2
    주지목추종의 원칙
    3
    평등배분의 원칙
    4
    일시 변경의 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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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해설

    토렌스시스템의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점증이론이다.

    토렌스시스템은 토지를 등록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증하는 제도이며, 거울·보험·커튼 이론으로 그 성격을 설명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토렌스시스템의 이론이다.

    • 거울이론은 등록부가 토지의 권리 관계를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이론이다.
    • 보험이론은 등록의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이론이다.
    • 커튼이론은 등록 이전의 권리 관계는 커튼 뒤에 가려 알 필요가 없고 등록된 내용만 믿으면 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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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1
    1/1000, 1/3000
    2
    1/1200, 1/3000
    3
    1/1200, 1/6000
    4
    1/3000, 1/6000
    해설

    임야도의 축척 구분으로 옳은 보기는 1/3000, 1/6000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이다.

    나머지 보기는 임야도 축척이 아닌 값이 섞여 있어 틀리다.

    • 1/1000, 1/3000 은 1/1000 이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어서 틀리다.
    • 1/1200, 1/3000 은 1/1200 이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어서 틀리다.
    • 1/1200, 1/6000 은 1/1200 이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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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자의 성명
    4
    대지권 비율
    해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토지의 기본정보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 공유토지 자체의 물리적·법적 속성을 등록사항으로 한다. 반면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에서 각 전유부분(주택, 점포 등)에 딸린 대지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공유지연명부가 아닌 건물등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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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여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지적제도는?
    1
    경제지적
    2
    유사지적
    3
    도해지적
    4
    3차원지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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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0일
    2
    40일
    3
    50일
    4
    60일
    해설

    신규등록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이 정한 신청 기한과 다른 값이다.

    • 30일은 법령이 정한 기한과 다른 값이다.
    • 40일은 법령이 정한 기한과 다른 값이다.
    • 50일은 법령이 정한 기한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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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1
    60일
    2
    30일
    3
    15일
    4
    7일
    해설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한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60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30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7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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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구소삼각원점이 아닌 것은?
    1
    망산원점
    2
    현창원점
    3
    고성원점
    4
    금산원점
    해설

    우리나라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구소삼각원점이 아닌 것은 고성원점이다.

    구소삼각원점은 망산·계양·조본·가리·등경·고초·율곡·현창·구암·금산·소라의 11개 원점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고성원점은 이 가운데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구소삼각원점에 해당한다.

    • 망산원점은 법령에 열거된 구소삼각원점이다.
    • 현창원점은 법령에 열거된 구소삼각원점이다.
    • 금산원점은 법령에 열거된 구소삼각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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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일필지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의 면적은?
    문제 이미지
    1
    500 m2
    2
    350 m2
    3
    200 m2
    4
    150 m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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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위성측량
    2
    전파기측량
    3
    사진측량
    4
    천문측량
    해설

    지적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천문측량이다.

    천문측량은 천체를 관측해 지구상의 위치와 방위를 구하는 측량으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의 방법이 아니다. 지적측량은 위성·전파기·사진 등을 이용한 측량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측량 방법으로서 옳은 내용이다.

    • 위성측량은 인공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지적측량 방법이다.
    • 전파기측량은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재는 지적측량 방법이다.
    • 사진측량은 사진을 이용해 위치를 구하는 측량 방법이며 지적측량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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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일반적인 경계의 구분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는?
    1
    고정경계
    2
    지상경계
    3
    보증경계
    4
    인공경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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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번이 105-1, 111, 122, 132-3 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으로 옳은 것은?
    1
    105-1
    2
    111
    3
    122
    4
    132-3
    해설

    4필지를 합병할 때 새로 부여할 지번은 111이다.

    합병할 때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본번만으로 된 111 과 122 중 앞서는 것은 111 이다.

    나머지 보기는 부여할 지번이 아니다.

    • 105-1 은 부번이 붙은 지번이어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이상 부여 대상이 아니다.
    • 122 는 본번 중 111 보다 뒤 순위이다.
    • 132-3 은 부번이 붙은 지번이면서 뒤 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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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원면적이 1500m2인 필지를 분할할 때 273번지의 면적이 850m2, 273-1의 면적이 670m2이라면 273-1번지의 결정면적은?
    1
    661 m2
    2
    670 m2
    3
    839 m2
    4
    850 m2
    해설

    273-1 번지의 결정면적은 661 ㎡이다.

    먼저 분할 후 측정면적의 합과 원면적의 차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축척 1/1200, 원면적 1500 ㎡ 이므로 오차 허용면적 A 는 다음과 같다.
    A=0.0262×1200×1500≈31.4m2A=0.026^{2}\times1200\times\sqrt{1500}\approx31.4\mathrm{m^2}
    측정면적의 합은 850+670=1520 ㎡ 이므로 차이는 20 ㎡ 이고, 허용범위 이내이다.

    허용범위 이내이면 오차를 각 필지의 측정면적에 비례해 나누어 원면적에 맞춘다.
    273-1: 670×15001520≈661.18273\text{-}1:\ 670\times\dfrac{1500}{1520}\approx661.18
    273: 850×15001520≈838.82273:\ 850\times\dfrac{1500}{1520}\approx838.82
    1/1200 지역은 1 ㎡ 단위로 결정한다. 정수 부분 661 과 838 의 합은 1499 ㎡ 로 원면적보다 1 ㎡ 모자라므로,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838.82 쪽을 올려 839 ㎡ 로 하고, 273-1 번지는 661 ㎡로 정해진다.

    • 670 ㎡는 계산값과 다르다.
    • 839 ㎡는 계산값과 다르다.
    • 850 ㎡는 계산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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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결번발생으로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행정구역변경
    2
    도시개발사업
    3
    지번변경
    4
    토지분할
    해설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분할이다.

    결번은 행정구역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변경처럼 있던 지번이 없어져 비게 되는 경우에 생긴다. 토지분할은 원래 지번을 유지한 채 부번이 새로 생기는 것이어서 지번이 비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이다.

    • 행정구역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이 바뀌어 기존 지번이 사라지므로 결번 사유이다.
    •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후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 기존 지번이 사라지므로 결번 사유이다.
    • 지번변경은 기존 지번이 새 지번으로 바뀌어 비게 되므로 결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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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현행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크기는?
    1
    가로 30cm, 세로 20cm
    2
    가로 40cm, 세로 30cm
    3
    가로 30cm, 세로 40cm
    4
    가로 40cm, 세로 50cm
    해설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이다.

    지적도 도곽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 로 정해져 있어, 이를 축척에 따라 실제 거리로 환산한 것이 포용면적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 도곽의 크기가 아니다.

    • 가로 30cm, 세로 20cm 는 지적도 도곽의 크기가 아니다.
    • 가로 30cm, 세로 40cm 는 가로와 세로가 뒤바뀐 크기이므로 맞지 않다.
    • 가로 40cm, 세로 50cm 는 지적도 도곽의 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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