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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해설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계약서이다.
멸실된 지적공부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로 복구한다. 이때 쓰는 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처럼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이다. 임대계약서는 사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정한 문서이므로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복구자료로 쓰이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멸실 전 등록 내용이 그대로 담긴 자료이므로 복구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근거 자료이므로 복구자료이다.
- 측량결과도는 측량으로 확정한 토지의 표시가 담긴 자료이므로 복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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