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해설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는 합병을 막지 않는 등기이므로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항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묻는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 지목이 서로 다르면 1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하므로 합병할 수 없다.
-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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