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60일
30일
15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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