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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이다.

대위 신청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나 토지를 취득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같은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한 주민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공공사업으로 하천·구거·제방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국가기관의 장이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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