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의 화재 시 물을 이용한 소화를 시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위험물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은?
수용성, 비중
중기비중, 끓는점
색상, 발화점
분해온도, 녹는점
제4류 위험물은 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아 주수 시 화재면이 확산되고, 수용성 여부에 따라 알코올형포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물을 이용한 소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수용성 여부와 비중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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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점화에너지 중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은?
압축열
산화열
중합열
분해열
산화열·중합열·분해열은 화학반응(화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열이며, 압축열은 기체를 압축할 때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열이므로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점화에너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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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의 연소 시 주수소화 하면 위험한 원인으로 옳은 것은?
물에 녹아 산이 된다.
물과 작용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물과 작용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물과 작용하여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수소가스가 다시 연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주수소화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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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류저장 탱크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보일오버
플래쉬오버
슬롭오버
bleve
보일오버·슬롭오버·블래비(BLEVE)는 모두 유류저장탱크 화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플래시오버는 밀폐된 실내 화재에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순간적으로 전실 화재가 되는 현상으로 유류탱크 화재 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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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전기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접지를 한다.
공기를 이온화한다.
21% 이상의 산소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공기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
정전기 방지대책으로는 접지, 공기의 이온화,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가 효과적이다. 산소농도는 정전기 발생·축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21% 이상의 산소농도 유지'는 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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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의 종류에 따른 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분해폭발 -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분진폭발 - 금속분. 밀가루
중합폭발 - 시안화수소, 염화비닐
산화폭발 - 히드라진, 과산화수소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는 스스로 분해하며 발열·발화하는 물질로 산화폭발보다는 분해(자기반응성) 폭발에 가까워 짝이 잘못되었다. 분해폭발(아세틸렌·산화에틸렌), 분진폭발(금속분·밀가루), 중합폭발(시안화수소·염화비닐)의 예시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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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발열량이 적을 때
압력이 높을 때
습도가 높을 때
산소와의 결합력이 나쁠 때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 충돌 빈도가 늘어 반응이 촉진되므로 착화온도가 낮아진다. 발열량이 적거나 산소와의 결합력이 나쁘면 오히려 착화온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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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의 화재예방상 유의사항 및 화재 시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 량의 주수에 의한 소화가 좋다.
화재초기에는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일부 물질의 경우 운반 또는 저장시 안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같이 있는 상태이므로 점화원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은 자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화재초기에는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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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염소산의 화재 예방에 요구되는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기물과 접촉 시 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연물과 접촉시키지 않는다.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으므로 냉각시켜 보관한다.
공기 중 발화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액체 상태는 위험하므로 고체 상태로 보관한다.
과염소산은 강산화제로 유기물 등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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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기름 100g에 8000J의 열량을 주면 기름의 온도는 몇 ℃가 되겠는가? (단, 기름의 비열은 2J/g·℃이다.)
25
45
50
55
에서 이므로 최종 온도는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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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는 물계 소화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포)가 적응성이 있으나, 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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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로서 물의 단점인 동결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에틸알콜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탄산칼슘
물 소화약제는 저온에서 동결되는 단점이 있어 부동액 역할을 하는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하여 어는점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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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D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플라스틱 화재
휘발유 화재
나트륨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화재로, 나트륨(금속 위험물)의 화재가 이에 해당한다. 플라스틱은 A급, 휘발유는 B급, 전기는 C급 화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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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소화설비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계·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부적합하고, 질식효과를 내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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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제4류 위험물에는 포·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으나, 옥내소화전설비는 봉상주수로 유류를 비산·확산시킬 위험이 있어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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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냉각소화가 주된 대표적인 소화약제이다. 물의 소화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상 주수를 함으로서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소화효과로 이루어진 것은?
질식소화작용, 제거소화작용
질식소화작용, 유화소화작용
타격소화작용. 유화소화작용
타격소화작용, 피복소화작용
물을 안개 형태(무상)로 방사하면 냉각작용 외에 미세한 물방울이 유증기와 결합해 질식효과를 내고, 유류 표면에서 유화층을 형성하는 유화소화작용도 함께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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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화약제 강화액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K2CO3
K2O2
CaO2
KBrO3
강화액 소화약제는 탄산칼륨()을 물에 녹여 만든 것으로, 어는점을 낮추고 소화력을 강화한 알칼리성 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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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마른모래는 대상물 중 제1류 ~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
팽창질석은 전기설비를 포함한 모든 대상물에 적응성이 있다.
분말소화약제는 셀룰로이드류의 화재에 가장 적당하다.
물분무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마른모래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유별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이다.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전기설비에는 적응성이 없고, 분말소화약제(제3종)는 셀룰로이드류(제5류)에 적응성이 없으며, 물분무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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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기포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단백포 소화약제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화학포 소화약제
수성막포 소화약제
공기포 소화약제에는 단백포·합성계면활성제포·수성막포 등이 있으나, 화학포 소화약제는 두 약제의 화학반응으로 포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라 공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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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 중 제1종과 제2종 분말이 각각 열분해 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N2, CO2
N2, O2
H2O, CO2
H2O, N2
제1종()·제2종() 분말은 열분해 시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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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산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개미산이라고도 한다.
강한 산화제이다.
녹는점이 상온보다 낮다.
포름산(개미산)은 카르복실산으로 산화되기 쉬운 환원성 물질이지 강한 산화제가 아니므로 '강한 산화제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물·알코올·에테르에 잘 녹고 녹는점이 약 8.4℃로 상온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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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NaH
Al
Mg
P4S3
수소화나트륨()은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에 해당한다. 알루미늄·마그네슘은 제2류 금속분, 삼황화인()은 제2류 황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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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톨루엔은 벤젠고리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이고, 아세트알데히드·아세톤·디에틸에테르는 사슬형 구조의 지방족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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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니트로셀룰로오스 : 10kg
히드록실아민 : 100kg
아조벤젠 : 50kg
트리니트로페놀 : 200kg
아조화합물류의 지정수량은 200kg인데 아조벤젠을 50kg으로 나타낸 보기가 틀렸다.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에스테르류) 10kg, 히드록실아민 100kg, 트리니트로페놀(니트로화합물) 200kg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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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소가 함유된 무기물이다
질소가 함유된 유기물이다.
유기의 염화물이다.
무기의 염화물이다.
셀룰로이드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니트로셀룰로오스와 장뇌의 혼합물)로 제5류 위험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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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알코올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0.72
0.91
1.13
1.59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므로 증기비중은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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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염소산나트륨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물과 급격히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조연성 가스를 방출한다.
융점은 400℃보다 높다.
비중은 물보다 무겁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조해성이 있어 물에 잘 녹는 물질이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조연성 가스(산소)를 내고, 융점은 400℃보다 높으며 비중은 물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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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발생 가스는 가연성이다.
포스겐 가스가 발생한다.
발생 가스는 독성이 강하다
Ca(OH)2 가 생성된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겐이 아니라 맹독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며, 발생 가스는 가연성·독성을 모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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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알코올을 분류할 때 3가 알코올에 해당하는 것은?
에탄올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분자 내 OH기가 3개인 3가 알코올이다. 에탄올·메탄올은 1가 알코올, 에틸렌글리콜은 2가 알코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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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다른 하나는?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셀룰로이드
테트릴
테트릴은 니트로화합물(품명)에 해당하나, 니트로글리콜·니트로글리세린·셀룰로이드는 모두 질산에스테르류로 분류되어 품명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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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소화를 할 수 없는 위험물은?
금속분
적린
유황
과망간산칼륨
금속분(제2류)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위험하다. 적린·유황·과망간산칼륨은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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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중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KNO3
NaNO3
BaO2
NH4NO3
흑색화약은 질산칼륨(), 황, 목탄분을 혼합하여 만들며, 질산칼륨이 산화제(제1류)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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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IF5
HClO3
NO3
H2O
제6류 위험물의 품목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할로겐간화합물( 등)이다. (염소산)··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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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Pb(N3)2
CH3ONO2
N2H4
NH2OH
히드라진()은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아지화납)·(질산메틸)·(히드록실아민)는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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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분말은 모두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 된다. 이들 분말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금속분”으로 분류되는 것은?
철분
구리분
알루미늄분
니켈분
법령상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마그네슘 외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은 별도로 제외되고, 철분은 별도 품명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분 품명은 알루미늄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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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분자량이 가장 큰 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히드라진
분자량은 과염소산() 약 100.5, 질산 약 63, 과산화수소 34, 히드라진 32 순으로, 과염소산의 분자량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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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칼슘, 탄화알루미늄,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스핀가스
수소
이황화탄소
메탄
인화칼슘은 포스핀,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나트륨은 수소를 물과 반응하여 발생시킨다. 이황화탄소는 물과 반응성이 없는(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이들 반응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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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를 옳게 나타낸 것은?
황린 - 황산가스
황 - 무수인산가스
적린 - 아황산가스
삼황화사인(삼황화린) - 아황산가스
삼황화사인(삼황화린, )은 연소하면 오산화인과 함께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킨다. 황린은 오산화인(백연), 황과 적린은 아황산가스·오산화인을 낸다는 점에서 나머지 짝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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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해성이 크므로 보관용기는 밀봉하는 것이 좋다.
무색. 무취의 고체이다.
산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이산화나트륨 가스가 발생한다.
물, 알코올, 글리세린에 녹는다.
염소산나트륨은 산과 반응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보기의 '이산화나트륨'은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조해성이 커 밀봉 보관하며 물·알코올·글리세린에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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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칼륨을 약 400℃에서 가열하여 열분해시킬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질산과 산소
질산과 칼륨
아질산칼륨과 산소
아질산칼륨과 질소
질산칼륨을 약 400℃로 가열하면 반응으로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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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피난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피난사다리
유도등
공기호흡기
시각경보기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층 이상에서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통로·계단·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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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을 저장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보유공지로 3m를 옥내저장소 주위에 확보하였다. 이 옥내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는 황린의 수량은? (단, 옥내저장소의 구조는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00kg 초과 500kg 이하
400kg 초과 1000kg 이하
500kg 초과 5000kg 이하
1000kg 초과 40000kg 이하
황린의 지정수량은 20kg이며, 내화구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3m는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장수량은 kg 초과 kg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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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적린을 운송하는 경우
알루미늄의 탄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이황화탄소를 운송하는 경우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2명 이상 운전자 배치의 예외는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칼슘·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 운송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에 적용된다.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라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2명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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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지정수량의 10배인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에서 제5류 위험물은 제2류·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 제2류 위험물이 제5류와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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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1~4호를 동일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으로서 옳은 것은? (단, 암반탱크 또는 특수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는 제외한다.)
1650kL
1500kL
500kL
250kL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가 2기 이상인 방유제 용량은 그중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면 된다. 4개 탱크 중 최대는 등유 1500kL이므로 방유제 용량은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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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할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둔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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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여 야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능력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소화난이도등급 II의 제조소등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해당 위험물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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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항공기에 의한 대한민국 영공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자가용승용차에 의한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항공기·선박·철도·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용승용차에 의한 저장·취급·운반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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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시 운반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 적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
운반용기 수납기준상 액체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여야 하는데, 보기에서는 95%로 되어 있어 틀렸다. 고체위험물의 95% 이하 수납, 다른 종류 위험물 혼합 금지, 위험한 반응 회피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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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유별(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한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이다.)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 초과)에서 제4류 위험물은 제2류·제3류·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어 가장 많은 유별(3개)과 혼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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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 중에서 옥외저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없는 것은? (단,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과 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아세트산
에틸렌글리콜
크레오소트유
아세톤
옥외저장소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0℃ 이상인 것만 저장할 수 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나 인화점이 약 -18℃로 0℃ 미만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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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에테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식은 R-CO-R'이다.
연소범위는 약 1.9~48% 이다.
증기비중 값이 비중 값보다 크다.
휘발성이 높고 마취성을 가진다.
디에틸에테르는 에테르 결합() 구조를 가지므로, 케톤의 일반식인 ''로 나타낸 보기가 틀렸다. 연소범위 약 1.9~48%, 증기비중(2.55)이 액비중(0.71)보다 크고, 휘발성·마취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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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하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안쪽과 지하저장탱크와의 사이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0.1
0.2
0.3
0.5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안쪽 벽과 지하저장탱크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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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 안에 들어갈 수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을 갖기 위한 살수밀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0, 80
120, 80
100, 100
120, 100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설비에서 30개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선단의 방사압력은 100kPa 이상, 방수량은 헤드 1개당 분당 80L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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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용정지 15일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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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등이다. '지정수량 100배 이상'으로 나타낸 옥외탱크저장소는 기준이 틀려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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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하나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해당 탱크용량의 몇 %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50%
60%
100%
110%
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하나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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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기준에 따라 이송기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확성장치, 비상벨장치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송취급소의 이송기지에는 확성장치와 비상벨장치를 경보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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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탱크 내용적 및 공간용적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해당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암반탱크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30일 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 내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것으로 한다. 보기의 '30일간'은 기준이 틀려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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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의 종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제1류 위험물 중 중크롬산염류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류 인화성고체·제3류 금속의 인화물·제4류 알코올류는 모두 위험등급 II이나, 제1류 중크롬산염류는 위험등급 III(그 밖의 것)에 해당하여 위험등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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