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적린을 운송하는 경우
2
알루미늄의 탄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이황화탄소를 운송하는 경우
4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해설
2명 이상 운전자 배치의 예외는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칼슘·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 운송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에 적용된다.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라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2명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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