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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허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정지 15일
2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3
사용정지 30일
4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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