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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1
항공기에 의한 대한민국 영공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2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3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4
자가용승용차에 의한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항공기·선박·철도·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용승용차에 의한 저장·취급·운반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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