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유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유별(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한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이다.)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4류
해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 초과)에서 제4류 위험물은 제2류·제3류·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어 가장 많은 유별(3개)과 혼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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